통제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4항 또는 영 제57조에 따라 중앙통제단 또는 지역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1. 영 제6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
2.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이 필요하고, 동원된 자원 및 그 활동을 통합하여 지휘ㆍ조정ㆍ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통제단장이 재난의 종류ㆍ규모 및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제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