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장 통제단 등의 설치ㆍ운영

제15조의1 (대응단계 발령기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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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장지휘관은 현장대응을 위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응단계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응단계 발령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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