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연구ㆍ시험사업 등의 추진)
김치산업 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재료용 작물의 품종개발과 김치의 품질개선 등을 위한 연구ㆍ시험사업, 전통김치의 복원, 김치재료 생산 농어업인 및 제조 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 실시, 경영에 대한 전문적 상담 등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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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306aa06 -
2020-05-19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a5f381 -
2020-02-11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a738c0a -
2019-08-27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294347 -
2018-02-21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96dfe5 -
2015-07-20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9dbec8a -
2015-06-22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8f6eb34 -
2015-01-20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7278c6e -
2013-03-23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c09e693 -
2012-06-01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9e8fd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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