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교육훈련)
김치산업 진흥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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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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