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김치산업의 활성화 촉진

제23조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구매)

김치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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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김치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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