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
김치산업 진흥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김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2.6.1, 2013.3.23, 2019.8.27, 2020.3.24>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품
3. 삭제 <2012.6.1>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 대상과 기준,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 시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품
3. 삭제 <2012.6.1>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 대상과 기준,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 시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2-12-27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306aa06 -
2020-05-19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a5f381 -
2020-02-11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a738c0a -
2019-08-27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294347 -
2018-02-21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96dfe5 -
2015-07-20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9dbec8a -
2015-06-22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8f6eb34 -
2015-01-20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7278c6e -
2013-03-23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c09e693 -
2012-06-01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9e8fd51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