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1 (한국김치 등의 표시)
김치산업 진흥법
김치와 그 용기ㆍ포장 등에 "한국김치" 또는 "대한민국김치" 등 한국(韓國) 또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 들어가는 용어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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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306aa06 -
2020-05-19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a5f381 -
2020-02-11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a738c0a -
2019-08-27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294347 -
2018-02-21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96dfe5 -
2015-07-20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9dbec8a -
2015-06-22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8f6eb34 -
2015-01-20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7278c6e -
2013-03-23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c09e693 -
2012-06-01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9e8fd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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