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14조의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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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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