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15조 (벌칙)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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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부칙

부칙 <제17327호,2020.5.2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55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5호,2023.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제19905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52호,2025.9.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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