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제24조 (사무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역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역본부장 소속으로 사무소를 둔다.

**②**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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