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25조 (직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이 장에서 "농관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5.26, 2020.9.8, 2022.2.22, 2023.2.28>

1.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친환경농산물인증ㆍ농산물우수관리인증 및 규격출하 등 품질관리
2.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및 지리적표시 등록ㆍ관리
3. 농산물의 검사, 표준규격 및 양곡표시에 관한 사항
4. 국내산 축산물 이력관리를 위한 개체식별번호 표시의 검사 및 검정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에 필요한 시험ㆍ조사 및 연구
6. 농업경영체 등록 등 맞춤형농정 추진에 관한 사항
7.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관리ㆍ운영
8. 비료의 품질검사에 관한 사항
9.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10. 유통단계 농약의 유통ㆍ품질관리
11. 항공방제업 신고제에 관한 사항
12.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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