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36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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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직접 작성한 실시계획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실시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리청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비구역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④** 정비구역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공유지의 평가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며, 전면 재정비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은 이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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