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①** 정비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③** 정비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무상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정비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양여의 대상이 되는 국공유지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③** 정비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무상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정비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양여의 대상이 되는 국공유지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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