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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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이하 "취급"이라 한다)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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