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농업인ㆍ농촌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한 연구과제 및 시범사업의 발굴
2. 농업인등에 대한 맞춤형 영농상담 및 기술지도
3. 창업지원 및 신규 농업인의 정착지원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활용하는 경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업인ㆍ농촌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한 연구과제 및 시범사업의 발굴
2. 농업인등에 대한 맞춤형 영농상담 및 기술지도
3. 창업지원 및 신규 농업인의 정착지원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활용하는 경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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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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