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1 (시ㆍ군 심의회의 구성)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ㆍ군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군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내(제2호의 위원이 없는 시ㆍ군의 경우에는 5명 이내)
가. 해당 지역에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또는 지역 연고가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나. 해당 지역에 있는 농업계열 고등학교의 교원
다. 시ㆍ군의 농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라. 시ㆍ군의 농업 연구ㆍ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도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의 장(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시ㆍ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시ㆍ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역산림조합의 조합장 각 1명
4. 제3호 외의 농업단체 대표 7명 이내
5.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③** 부위원장과 제2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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