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 (시ㆍ군 심의회의 기능)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①** 시ㆍ군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9>
1.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ㆍ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촌진흥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1조의2 각 호의 농업단체와의 사업 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과 시ㆍ군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시ㆍ군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에서 도 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도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ㆍ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촌진흥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1조의2 각 호의 농업단체와의 사업 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과 시ㆍ군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시ㆍ군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에서 도 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도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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