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회의)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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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급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각급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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