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전문위원회)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①** 각급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해당 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해당 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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