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5조 (착오 및 유루에 관한 통지)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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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기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에 착오 및 유루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 경정의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등기 촉탁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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