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대위등기절차)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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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촉탁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②** 시행자는 환지계획의 인가전이라도 제2조의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③** 제2조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2항, 제30조 제32조제4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제5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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