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조 (환지상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할 때의 촉탁)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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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지상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지역권이 환지의 일부에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역권이 존속하는 토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전의 토지의 표시
2. 제1호의 토지의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지역권이 환지의 일부에 있는 때에는 그 범위

**②** 제1항에 의하여 첨부하는 도면에는 방위, 환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환지부분의 표시와 그 면적을 기재하고 시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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