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조 (촉탁서)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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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토지에 관한 등기의 촉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시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표시와 환지를 교부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이하 같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변경전의 토지 및 변경후의 토지의 표시와 토지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뜻
3. 촉탁의 연월일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촉탁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하는 경우 그 여러 개의 종전의 토지 중 미등기인 것이 있는 때
2. 미등기인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한 경우 그 환지상에 지역권이 존속하는 때
3. 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창설환지를 교부한 때
4. 법 제25조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③** 제1항의 촉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환지계획서 및 환지계획인가서 등본
2. 법 제26조제6항의 고시를 증명하는 서면
3.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

**④** 시행자가 법 제26조제6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이를 제3항에 의하여 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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