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5>
1. "달빛철도"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대구광역시를 잇기 위하여 건설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를 말한다.
2. "달빛철도 건설사업"이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각 목의 시설 건설사업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각 목의 시설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ㆍ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설사업
라. 건설된 철도시설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을 취득하거나 그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마. 그 밖에 철도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달빛철도"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대구광역시를 잇기 위하여 건설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를 말한다.
2. "달빛철도 건설사업"이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각 목의 시설 건설사업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각 목의 시설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ㆍ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설사업
라. 건설된 철도시설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을 취득하거나 그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마. 그 밖에 철도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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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bba442c -
2025-10-01
법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3019db -
2024-02-13
법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83077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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