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기본방향)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달빛철도를 건설하여야 한다.
1. 영호남 간 여객ㆍ물류의 확장과 미래 수요를 반영한 첨단화 추진
2. 철도시설 관리 및 철도차량 운행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철도의 신속한 건설
3. 영호남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
4.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
1. 영호남 간 여객ㆍ물류의 확장과 미래 수요를 반영한 첨단화 추진
2. 철도시설 관리 및 철도차량 운행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철도의 신속한 건설
3. 영호남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
4.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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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bba442c -
2025-10-01
법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3019db -
2024-02-13
법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83077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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