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유해성분 정보의 활용)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결과서등과 제14조에 따른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건강증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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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29a11 -
2023-10-31
법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0047e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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