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유해성분 정보의 활용)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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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결과서등과 제14조에 따른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건강증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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