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담배 검사기관의 지정)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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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은 검사결과서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의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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