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비용의 보조 등)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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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법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56fb2 -
2011-03-30
법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da6a0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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