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조세감면 등)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대한노인회에 대하여는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한노인회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한노인회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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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법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56fb2 -
2011-03-30
법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da6a0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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