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손해배상신청)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협정 제23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될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손해배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지 또는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배상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본부심의회 소속지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손해배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4>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심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과 아메리카합중국 군대당국(이하 "합중국 군당국"이라 한다)에 그 신청을 접수한 뜻을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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