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7.03.30 시행
타법개정
법무부
위임 구조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법률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 시행령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 시행규칙 (시행규칙 없음)
대통령령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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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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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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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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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및 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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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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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의 지급)**①** 배상금지급결정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그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심의회의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심의회의 위원장은 지체없이 배상금지급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4> -
(지급보고 및 변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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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등의 알선)**①** 협정 제23조제5항(사)에 규정된 손해로서 동 제5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해사손해를 입은 자 또는 협정 제2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청구의 알선 기타 필요한 조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4>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필요한 알선을 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알선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알선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소송의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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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산에 대한 피해)**①** 행정관서의 장(법원행정처장ㆍ국회사무총장을 포함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이 협정 제23조에 규정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의 원인 및 정도를 조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심의를 거쳐 손해액의 사정 및 그 손해의 변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4>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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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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