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심의 및 결정등)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심의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기초로 하여 협정 제23조제5항 및 제7항에 규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배상결정을 하고, 협정 제23조제6항에 규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심의를 한 후 심의기록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 및 기록을 받은 때에는 협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상금을 사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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