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공업지역기본계획의 확정 및 공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①**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도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토지이용ㆍ교통ㆍ건축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을 공고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3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을 공고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3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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