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정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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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등은 5년마다 관할구역의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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