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4조 (산업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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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등은 유해공장 이전 등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산업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유해공장 이전 등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정비구역을 산업혁신구역과 결합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할ㆍ결합의 지정 요건 및 대상사업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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