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①**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지원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라 산업정비구역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산업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산업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위한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나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위하여 그 지역과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여 산업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정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ㆍ규모ㆍ유형,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산업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위한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나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위하여 그 지역과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여 산업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정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ㆍ규모ㆍ유형,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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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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