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제40조 (공사완료의 공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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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등(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공업지역정비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사업시행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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