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준공검사)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①**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공업지역정비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공업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의한 공사완료 공고를 말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공업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의한 공사완료 공고를 말한다)를 받을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4-12-03
법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fc062a -
2024-02-06
법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6d1bf0 -
2022-12-27
법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8b904a -
2021-01-05
법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83cf1a3
현재 조문(제3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