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제45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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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사업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공업지역정비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얻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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