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원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①**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상수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시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시설 중 공업지역정비구역 안의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전부 환지방식으로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9조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일(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의 공사를 끝내는 날을 말한다)까지 끝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중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로서 사업시행자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 설치 사업이나 상하수도 설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1.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상수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시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시설 중 공업지역정비구역 안의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전부 환지방식으로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9조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일(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의 공사를 끝내는 날을 말한다)까지 끝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중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로서 사업시행자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 설치 사업이나 상하수도 설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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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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