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공업지역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제53조 (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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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산업혁신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절차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2.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7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혁신구역에 대하여는 도시혁신구역의 계획 수립기준 및 면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③** 산업혁신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

**④** 시장ㆍ군수등 또는 공공기관등은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활성화, 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ㆍ공급, 기업지원시설 및 근로자 편의시설 우선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업지역 전체에 대한 공업지역기본계획을 확정ㆍ공고하기 전이라도 제22조 또는 제23조의 절차에 따라 산업혁신구역에 대한 산업혁신구역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지정ㆍ결정ㆍ고시하거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라 산업혁신구역이 속한 해당 공업지역의 기초조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에 대한 산업혁신구역계획이 지정ㆍ결정ㆍ승인ㆍ고시된 경우 해당 산업혁신구역에 대하여는 전체 공업지역기본계획이 확정ㆍ공고(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기 전이라도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⑥**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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