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입주기업 등 지원대책)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①** 사업시행자는 공업지역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입주기업에 대한 영업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임시 영업시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임시 부지의 무상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가 불가피한 기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등에서 공업지역으로 이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 산업시설 제공과 부담금 감면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임시 부지의 무상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가 불가피한 기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등에서 공업지역으로 이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 산업시설 제공과 부담금 감면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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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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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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