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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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fc062a -
2024-02-06
법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6d1bf0 -
2022-12-27
법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8b904a -
2021-01-05
법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83cf1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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