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전담조직의 설치)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①**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ㆍ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관련 현황 및 주요지표의 조사ㆍ관리
2. 공업지역기본계획 및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총괄ㆍ조정ㆍ관리ㆍ지원
3. 관계 기관,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
4. 지역 협업체제의 구축ㆍ운영
5. 공업지역정비 관련 국고보조금 등의 관리
6.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업지역정비사업의 발굴 및 추진
7. 공업지역기본계획 및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평가 및 점검
8. 재원 조달 및 관리
9. 그 밖에 공업지역정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관련 현황 및 주요지표의 조사ㆍ관리
2. 공업지역기본계획 및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총괄ㆍ조정ㆍ관리ㆍ지원
3. 관계 기관,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
4. 지역 협업체제의 구축ㆍ운영
5. 공업지역정비 관련 국고보조금 등의 관리
6.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업지역정비사업의 발굴 및 추진
7. 공업지역기본계획 및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평가 및 점검
8. 재원 조달 및 관리
9. 그 밖에 공업지역정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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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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