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공업지역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제59조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의 설치)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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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등을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시책의 발굴
2. 공업지역기본계획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지원
4.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5. 제77조에 따른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
6. 공업지역관리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등의 업무
7. 제60조에 따른 도시 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의 지원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그 밖에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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