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공업지역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제61조 (조례의 제정 등)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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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운영 및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조례는 이 법의 목적과 내용 및 제10조에 따라 확정ㆍ공고된 공업지역기본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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