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74조 (청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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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3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ㆍ결정ㆍ승인ㆍ인가 등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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