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ㆍ결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0조, 제22조, 제23조 및 제31조에 따른 지정ㆍ결정ㆍ승인 또는 인가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공업지역기본계획 또는 공업지역정비계획대로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35조에 따른 환지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환지계획과 다르게 토지등을 처분한 경우
다. 제36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한 경우
라. 제39조를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ㆍ결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0조, 제22조, 제23조 및 제31조에 따른 지정ㆍ결정ㆍ승인 또는 인가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공업지역기본계획 또는 공업지역정비계획대로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35조에 따른 환지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환지계획과 다르게 토지등을 처분한 경우
다. 제36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한 경우
라. 제39조를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ㆍ결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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