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9조 (매입대상자)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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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의 매입대상자는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건설공사도급계약ㆍ용역계약 및 물품구매계약의 수급인으로 한다. <개정 1987.10.22>

**②** 1개의 면허ㆍ허가 ㆍ인가 또는 등기ㆍ등록이나 건설공사도급계약ㆍ용역계약 및 물품구매계약에 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동신청인 전부를 채권매입대상자로 한다. <개정 1987.10.22>

**③** 제2항의 경우에 신청인중 1인이 채권매입면제대상자인 때에는 신청인 전부에 대하여 채권매입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자의 매입상당금액이나 그 공유지분이 명백할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채권매입만을 면제한다.

## 부칙

부칙 <제655호,1980.4.18>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4호,1982.8.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의 대상자의 구분란의 제7호중 면제항목란의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198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869호,1987.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2호,1990.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3호,1991.7.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지하철운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지하철운전규칙"을 "서울특별시도시철도운전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3조제12조 제98조중 "지하철도"를 각각 "도시철도"로 한다.


②부산교통채권사무취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하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을 "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140호,1998.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제1360호,2000.3.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을 삭제한다.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⑤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축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및 인삼협동조합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65호,2003.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호,2009.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호마목 및 제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7>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106호,2014.7.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도시철도법」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를 "「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자"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별표 중 2. 경제개발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그 소속단체의 대상자의 범위란 중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


⑦ 및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5호,2015.2.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19호,2017.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476호,2025.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53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호마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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