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수당등의 지급)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자, 감정 기타 증거조사를 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1444호,1984.6.28>


이 영은 198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866호,1989.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중 "예산회계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 제87조제1항"을 "예산회계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제114조제1항"으로 한다.


⑭내지 ⑮생략

부칙 <제14300호,1994.6.30>


이 영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중 "재무부"를 각각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17>내지 <327>생략

부칙(한국은행법시행령) <제15750호,1998.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4호중 "한국은행의 임원"을 "한국은행의 집행간부"로 한다.


⑤내지 <19>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무원보수규정) <제17275호,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중 "외무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6등급 내지 9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5>생략


<86>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2호중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3급ㆍ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ㆍ4급 공무원ㆍ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7>내지 <241>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제1호 부터 제6호 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원국고국장"을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4조
제2항제1호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33>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41호,2010.8.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2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외교통상부소속"을 "외교부 소속"으로 한다.


<22>부터 <43>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을 "재정경제부 고위공무원단"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소속 공무원중에서"를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로 한다.


<35>부터 <313>까지 생략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